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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모 '성폭행 의혹' 2년 만에 무혐의 결론

송고시간2021-1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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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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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
가수 김건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12월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던 A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김씨의 소속사는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juju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t6MvfAN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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