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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체육시설 부실 운영자에 보조금 수개월째 회수 못 해

송고시간2021-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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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북 증평군이 시설 부실운영으로 위탁 취소된 국민체육센터 전 수탁자로부터 1억7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수개월째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증평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1월 A업체와 국민체육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가 불과 2개월 만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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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위탁 후 재정 신속집행 명목 1억7천만원 일시 지급

부적격 사유 드러나 2개월 만에 계약 해지…업체측 연락두절

(증평=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시설 부실운영으로 위탁 취소된 국민체육센터 전 수탁자로부터 1억7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수개월째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평국민체육센터 전경
증평국민체육센터 전경

[증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증평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1월 A업체와 국민체육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가 불과 2개월 만에 취소했다.

2016년부터 센터를 위탁 운영해 왔던 A업체는 계약 연장 직후 충북도 감사 과정에서 부실운영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과 2020년 센터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A업체는 시설운영으로 흑자를 보고도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8천300여만원이나 체납한 상태였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 연장 시 중대한 결격 사유로 판단했다.

증평군은 부랴부랴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미 지급된 위탁 보조금이 문제였다.

증평군은 연장 계약과 동시에 A업체에 올해 보조금 2억5천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명목이었다.

뒤늦게 보조금을 회수하려고 보니 A업체는 지정된 보조금 관리 계좌가 아닌 임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 돈을 썼고, 이런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증평군은 A업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에서 최근 법원은 일부 인건비 등을 제외해 보조금 반환 금액을 2억원으로 책정하고, 화해 권고를 내렸다.

이후 A업체는 증평군에 3천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7천만원은 내년 4월까지 분할 반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A업체 대표와의 연락이 끊기고, 그가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분할 반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A업체는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이르는 스포츠시설을 위탁 운영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 재정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증평군 관계자는 "A업체의 지역사회 공헌과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 시기 등을 고려해 재계약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의 화해 권고도 내려진 상태여서 업체 측이 보조금을 제때 반환하길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체육센터 위탁 업무 등을 맡은 증평군 공무원 2명은 충북도 감사를 통해 지도·감독 및 관리 소홀 책임으로 각각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받았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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