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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들…부실대응 속속 확인

송고시간2021-11-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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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주민 소란 신고가 들어온 인천시 남동구의 빌라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이 벌어진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을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18일 사건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8분께 해당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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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비명 소리에도 경찰관 따라오지 않아"

흉기 난동이 있었던 빌라
흉기 난동이 있었던 빌라

[촬영 김상연]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김상연 기자 = 주민 소란 신고가 들어온 인천시 남동구의 빌라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이 벌어진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을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18일 사건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8분께 해당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경위와 B 순경은 3층 복도에서 신고자인 50대 D씨 부부와 이들의 20대 딸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으려고 했다.

이때 A 경위는 C씨가 3층으로 내려오려는 것을 본 후 피해자 가족 중 남편 D씨만 데리고 내려가 빌라 밖으로 나갔다.

A 경위가 이렇게 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 경위가 D씨의 진술을 들을 때 C씨가 근처에 있는 것을 꺼린 것 같다고 D씨는 설명했다.

이 탓에 3층 복도에는 D씨 아내와 20대 딸만 남아 있게 됐고, 오후 5시 5분께 C씨가 내려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빌라 밖에서 비명을 들은 D씨는 3층으로 올라가면서 현장을 이탈하는 B순경을 목격했다.

D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명을 듣고 올라가는데 1∼2층 사이에서 B 순경이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나쳐 갔다"며 "같이 올라오는 줄 알았던 A 경위는 따라오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혼자 올라갔더니 아내 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고 딸은 엄마를 살리겠다며 흉기를 든 C씨의 손을 잡고 대치 중이었다"면서 "C씨와 몸싸움을 했고 탈진이 오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C씨가 뻗어서 저는 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들은 당시 빌라 공동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며 다른 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어준 뒤에야 현장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D씨는 "비명을 듣고 (내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올라갈 때 A 경위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또한 내려오던 B 순경이 문을 열어주면 A 경위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지적했다.

송민헌(52) 인천경찰청장은 부실 대응 지적에 이날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C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D씨의 아내는 C씨의 범행으로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18일 오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IMATm3ZTeIM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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