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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으로는 못간다" 수십년 이용 공용도로 막은 땅주인 벌금형

송고시간2021-11-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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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수십 년 동안 공용으로 쓰이던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바리케이드로 가로막은 땅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도로를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해왔고, 굴삭기까지 동원한 것을 볼 때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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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수십 년 동안 공용으로 쓰이던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바리케이드로 가로막은 땅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주군 본인 소유 토지 앞 도로 일부를 굴삭기로 부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어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고자 파손했을 뿐 통행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도로를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해왔고, 굴삭기까지 동원한 것을 볼 때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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