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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안 닿으면 성폭행 아냐" 인도 고법 판결, 대법서 뒤집혀

송고시간2021-1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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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가슴을 더듬었지만 피부가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도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9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상고심에서 뭄바이 고등법원이 지난 1월 30대 남성의 아동 성폭행 혐의에 대해 내렸던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옷을 벗기지 않아 피부와 피부가 맞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단순 성희롱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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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접촉 아닌 성적 의도 살펴봐야"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도 뉴델리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도 뉴델리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가슴을 더듬었지만 피부가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도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9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상고심에서 뭄바이 고등법원이 지난 1월 30대 남성의 아동 성폭행 혐의에 대해 내렸던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 남성은 2016년 12월 12세 여아를 집으로 데려와 옷 위로 가슴을 더듬으면서 속옷을 벗기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옷을 벗기지 않아 피부와 피부가 맞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단순 성희롱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2심 판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쇄도했다.

인도 정부 수석 법률고문인 KK 베누고팔은 "이 판결에 따른다면 누군가 수술용 장갑을 끼고 여성의 전신을 더듬어도 처벌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부 간의 접촉 여부가 아니라 성적인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둔감하게도 (불법) 성행위를 합법화했다"며 법의 목적은 범죄자가 법 조항을 빠져나가게 하는 데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도에서는 2012년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 발생 후 성폭력 근절 목소리가 커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인도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은 2만8천 건을 넘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b2CBcRmzH-g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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