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석방기간 끝나자 연인에게 "숨겨달라" 요구해 은신…대법 "무죄"

송고시간2021-11-21 09:00

beta
세 줄 요약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자신의 도피를 돕게 한 것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달이 지났고 A씨는 석방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연인 B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당신 모친의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형집행정지 종료 후 숨어지내다 붙잡혀…"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 처벌대상 아냐"

대법원
대법원

[촬영 김도훈]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자신의 도피를 돕게 한 것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그해 10월 악성 고혈압 등을 이유로 1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한 달이 지났고 A씨는 석방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연인 B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당신 모친의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12월까지 어머니 집에 A씨의 은신처를 마련해줬다.

붙잡힌 A씨는 범인도피교사죄로, 남자친구를 숨겨준 B씨는 범인도피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의 판단은 무죄로 뒤집혔다.

근거는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2014년 대법원 판례다. A씨의 도피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B씨에게 도피를 요청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당시 대법원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2심은 "A씨가 은신처를 제공받은 행위 등은 형사 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이라며 "A씨가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B씨에게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xi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