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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사람 친 주한 네덜란드 영사 남편 면책특권 행사

송고시간2021-11-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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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주차 중 사람을 차로 친 혐의를 받는 주한 네덜란드 영사 남편이 면책 특권을 행사해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1일 오후 1시께 주한 네덜란드 외교관 남편인 60대 남성 A씨가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주차 중 한국인 남성 B씨를 차로 치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네덜란드 대사관 측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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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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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차 중 사람을 차로 친 혐의를 받는 주한 네덜란드 영사 남편이 면책 특권을 행사해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1일 오후 1시께 주한 네덜란드 외교관 남편인 60대 남성 A씨가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주차 중 한국인 남성 B씨를 차로 치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했다.

네덜란드 대사관 측은 지난 17일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이달 7일 경찰에 출석해 "B씨를 고의로 친 적 없고 욕설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면책 특권이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네덜란드 대사관 측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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