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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블프'에 해외 직구해 남에게 되팔아도 될까?

송고시간2021-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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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6일)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직구로 평소보다 저렴하게 산 물건이지만 막상 받아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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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제품 팔면 관세법 위반

해외직구 1년 지난 전자제품은 중고거래 가능…관세법 저촉 등은 주의해야

해외직구 급성장(CG)
해외직구 급성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6일)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성수기인 작년 11∼12월 월평균 특송통관 건수는 822만6천건으로, 같은 해 1∼10월의 월평균 건수(471만2천건)보다 74.6% 많았다.

해외 직구로 평소보다 저렴하게 산 물건이지만 막상 받아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도 될까.

블랙프라이데이 (PG)
블랙프라이데이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개인사용 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 되팔면 불법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이다.

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 94조와 관세법 시행규칙 45조2항에 따르면 미화 150달러 이하 가격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된다.

또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직구 관세 (PG)
해외 직구 관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각각의 법 조항에 따르면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에는 어떨까.

김지현 관세청 대변인은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물품은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해외직구를 반복하는 구매자의 통관 내역을 분석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등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

현재 관세청의 해외 직구 되팔이 모니터링 전담 인원은 2명으로, 내년 중에 10명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해외 직구 전자기기는 1년 뒤 중고 판매 허용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는 합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9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PG)
인터넷 중고거래(PG)

[제작 이태호]

전파법 58조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따라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왔다.

김보경 과기부 전파기반과장은 "개인이 시험기관에 가서 전파 인증을 받는 것이 불편하고, 대량 유통이 아니라 1대를 쓰는 것은 전파 환경에 큰 위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인당 1개 모델은 전파 인증을 면제해 왔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한 전자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다.

김보경 과장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제하는 것이어서 판매를 금지했지만, 워낙 요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 데다 전자 제품의 사용 주기가 2∼3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정도 지난 제품을 되파는 것은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다.

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입한 뒤에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판매가 반복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무엇보다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가 관세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지현 대변인은 "(해외 직구한) 전자제품을 1년 뒤에 되파는 것이 전파법 위반은 아니게 됐지만, 관세 등 다른 부분은 여전히 의무 사항이 발생한다"며 "해당 물품이 충족해야 할 여러 법의 의무를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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