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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금주 결론…윤석열 불기소 '무게'

송고시간2021-11-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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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피의자로 입건된 4건의 사건 중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먼저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 의혹의 정점이라고 봤던 윤 후보에 대한 강제수사나 소환 등 직접적인 수사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비춰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으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고발 사주 사건의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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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끝으로 강제수사 마무리…입건자 10명 처분 곧 결정

손준성 등 '직권남용' 기소 가능성 현재로선 낮아…'미공개 물증 있나' 막판 변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피의자로 입건된 4건의 사건 중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먼저 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에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확보한 수사 자료를 토대로 10명에 달하는 입건자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 의혹의 정점이라고 봤던 윤 후보에 대한 강제수사나 소환 등 직접적인 수사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비춰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 김진욱 공수처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강제수사 종료 후 판단의 시간…기소·불기소·이첩 등 선택 남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으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고발 사주 사건의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마지막으로 두 달 넘게 진행한 고발 사주 사건 강제 수사 역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공수처는 지난 9월 30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의자 변호인 측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날 압수수색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진앙으로 여겨진 곳이자 검찰총장의 정보 조직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을 강제 수사의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에는 사건 당시 손준성 검사의 부하이자 고발장 작성 관련자로 의심받고 있는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 포렌식 참관 절차를 거치는 등 자료 추출도 마무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제는 공수처에겐 판단의 시간만 남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수처는 원점에서 그동안 확보한 수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입건자들의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일부 (사건을)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말씀한 내용을 포함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 공소제기 ▲ 불기소 ▲ 단순이첩 등 세 가지다.

증거 유무에 따라 기소냐 불기소냐를 결정할 수 있다. 불기소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비(非)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검·경에 이첩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소제기 요구 때처럼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레드팀'(선의의 비판자)을 꾸려 수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도 소집할 전망이다.

고발사주 의혹 (PG)
고발사주 의혹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사건 관련자들 불기소 가능성 높아…미공개 핵심 물증 여부가 막판 변수

이 사건은 작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 검사가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그 배후에는 윤 후보가 있다는 의혹을 내포한 사건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9월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의혹 제기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공수처가 1주일 만에 윤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하면서 수사로 전환됐다.

공수처는 9월 30일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과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손 검사 지휘를 받던 성 검사와 A 검사(당시 검찰연구관)도 입건해 수사를 확대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사 내용만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전체 입건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 목적지처럼 여겨진 윤 후보에게 실질적인 수사 절차가 닿지 못했다. 공수처가 '대검 내 성명불상자'라는 표현을 쓰며 비워둔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손 검사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이어 벌인 손 검사·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이라는 매우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만한 핵심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심 물증'을 공수처가 쥐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이달 10일 손 검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에서 작년 3∼4월 무렵 한동훈 검사장이 윤 후보에게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일부 내용을 손 검사에게 제시하면서 이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통상적인 내용이었다고 하지만,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자료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럴 경우 공수처는 두 번 실패한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만약 이를 통해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최근 추가로 착수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까지 궤도에 오르면서 최종 결론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후보 측이 오는 22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의견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고발사주 의혹과 별도로 윤 후보를 겨냥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엔 변동이 없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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