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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까지 오길래 신고도 했는데"…신변보호 12일만에 참변(종합)

송고시간2021-11-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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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사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1일 "작년에는 피해자가 중부서 관할지역에 살지 않았다"며 "중부서에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지인은 9일께 B씨 회사에 찾아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은) 그날 당직이어서 저녁에 전화 통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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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인들 "집에 와 신고했을 때도 돌려보내"…신고 이력 미관리 지적도

1년여 동안 집에 무단침입하고 목 조르기도…피해자는 친구 집 등 전전

중부경찰서 들어서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전 여자친구 살해 남성
중부경찰서 들어서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전 여자친구 살해 남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사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전 남자친구인 A씨가 오랫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동안에도 피해자 B씨가 제대로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가 과거에도 B씨 집을 찾아갔었다며 "신고해서 경찰이 왔을 때는 별다른 조치 없이 A씨를 귀가 조처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주거침입으로 한 번 신고한 적이 있다"며 "그 이후에 (A씨가) '또 신고해봐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매우 힘들었다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1년여 기간에 걸쳐 B씨 집에 무단침입하고 목을 조르는 등 스토킹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1일 "작년에는 피해자가 중부서 관할지역에 살지 않았다"며 "중부서에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도 "아직 수사과정에서 (과거 신고가) 확인된 것은 없다"며 "지금은 영장에 적용될 살인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전의 범행은 차츰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의 피해 신고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또 지인들은 B씨가 신변보호를 받기 시작한 지난 7일 이후에도 경찰 대응이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한 지인은 9일께 B씨 회사에 찾아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은) 그날 당직이어서 저녁에 전화 통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부서 관계자는 "그날 담당자는 주간 근무였고 피해자와 바로 통화됐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한편 B씨는 보호 조치 기간에 임시 보호소와 지인 집을 오가며 A씨를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는 오피스텔 계약 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집에 들렀다가 A씨를 마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전에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 B씨의 신고로 분리 조치된 A씨가 열흘여 간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전화기를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전화기를 챙겨 길가에 버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Ec9UTeTf2m4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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