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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정영학은 불구속기소…검찰 "수사 협조"

송고시간2021-11-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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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사업 설계자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 등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배당이익과 막대한 시행이익을 몰아줬고, 이로써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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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신고해 보호 대상에 해당"…처벌 '거래' 논란도

대장동 의혹 녹취파일 (PG)
대장동 의혹 녹취파일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사업 설계자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장동 개발 과정을 주도하고 설계했던 만큼 구속까지 갈 수 있었지만, 검찰은 그가 수사 초기부터 녹취록 등 공범들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구속도 피하게 해줬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 등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배당이익과 막대한 시행이익을 몰아줬고, 이로써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회계사는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끔 공모지침서에 들어가야 할 7가지 필수 조항을 마련하는 등 민간업체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 회계사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로 건네진 3억5천200만원의 자금을 남 변호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와 함께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하면서 정 회계사가 "뇌물 등 부패범죄 신고자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부패 범죄 등을 신고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인 지난 9월 27일 참고인 조사에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이 수익 배분과 로비 등을 의논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

사실상 정 회계사가 초기 검찰 수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정 회계사와 일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정 회계사로부터 수사의 실마리가 될 증거들을 제출받고, 정 회계사는 그 대가로 비공개 소환조사·불구속 기소 등 각종 편의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그 역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법정에서 옛 동업자들과 함께 재판받을 운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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