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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간 대장동 배임 윗선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간 검찰

송고시간2021-11-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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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가 22일 기소되면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월 29일 출범 후 54일간 수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의혹의 4인방으로 꼽히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의 큰 줄기인 배임 혐의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성남시 '윗선'의 배임 관여 여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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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등 성남시 관여 정황, 배경으로도 4인방 공소사실에 안 담겨

일각에서는 '꼬리자르기' 관측도…24일 유동규 재판 시작되면 공소유지 부담도

(왼쪽부터) 김만배-남욱-유동규
(왼쪽부터) 김만배-남욱-유동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가 22일 기소되면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월 29일 출범 후 54일간 수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의혹의 4인방으로 꼽히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의 큰 줄기인 배임 혐의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성남시 '윗선'의 배임 관여 여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4인방의 공소장에는 성남시의 역할이 배경으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흔한 '부동산 개발 비리'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배당 구조가 설계됐으며, 화천대유 측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일부 금액을 챙겼다고 결론 내렸다.

또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공사가 입은 손해를 최소 수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기소 내용이 최종이 아닌 중간 수사 결과라고는 하지만, 핵심 인물의 공소장에 배임 사건의 대체적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에 비춰 이 후보 등 유 전 본부장의 윗선 수사에는 진척이 별로 없다는 지적을 낳는다.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 압수수색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승인과 인허가 관련 자료,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 부서 실무자만 조사하는 등 성남시 관계자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유 전 본부장은 더는 검찰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 조사도 어렵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기소 이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픽] 대장동 개발 핵심 4인방 거래 의혹
[그래픽] 대장동 개발 핵심 4인방 거래 의혹

이런 점들로 인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장동 배임 사건을 유 전 본부장의 '일탈'에 따른 범행으로 판단하고 윗선 수사가 불충분한 채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꼬리 자르기 논란에는 검찰이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진 실정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4일 김씨 및 남 변호사와 달리 윗선 수사의 핵심 고리로 평가받는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남시 결재라인을 따라 올라가야 할 수사가 정민용 변호사의 신병 확보 실패로 속도를 못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확인해야 할 의혹 정황들이 여전히 많아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고, 해당 문건들은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던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정진상 부실장을 거쳐 보고됐다는 의혹 등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 최측근인 정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사실도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정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휴대전화의 포렌식 내용을 경찰로부터 공유받아 내용을 분석 중이다. 정 부실장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대면 조사 등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된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나 공소장에 성남시 등 관여 정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배임 윗선을 규명하는 것도 과제이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임 사건은 입증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죄를 끌어내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김만배씨 측은 성남시의 행정 지침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모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며, 이 후보 측도 대장동 사업에서 내려진 의사 결정은 순수한 정책·업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순수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데 배임죄 성립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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