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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친 트럭 운전자 무죄

송고시간2021-11-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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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다 자신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부터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B(12)군을 치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재연 영상에 나온 B군의 진행경로도 A씨가 B군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 주의의무 소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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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횡단보도 자동차 사고(PG)
어린이 횡단보도 자동차 사고(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다 자신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부터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B(12)군을 치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이 사고가 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 신호는 빨간 불이었고, 사고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보다 느린 시속 약 28.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재연 영상에 나온 B군의 진행경로도 A씨가 B군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 주의의무 소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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