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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있는 학생 선수 돈 때문에 운동 포기하는 일 없도록"

송고시간2021-11-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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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북도의회는 박미경 의원이 경제적 이유로 학생 선수가 운동을 포기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북도교육청 체육 복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학교 소속 학생 선수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제적 소외 학생 선수에게 훈련 및 체육교육, 대회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비, 진로·진학 교육, 장학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박미경 의원은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 선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학생이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해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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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경북도의원, 체육 복지 조례안 대표 발의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박미경 의원이 경제적 이유로 학생 선수가 운동을 포기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북도교육청 체육 복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제적 소외 학생 선수 정의 및 실태조사, 체육 복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학교 소속 학생 선수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제적 소외 학생 선수에게 훈련 및 체육교육, 대회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비, 진로·진학 교육, 장학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훈련비, 출전비, 장비구입비 등 체육 복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이 체육 복지와 관련한 전국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미경 의원은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 선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학생이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해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미경 경북도의원
박미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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