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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유동규 재판부로 배당

송고시간2021-1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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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왼쪽부터)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사진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각각 10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황윤기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22일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먼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로, 유 전 본부장은 2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김씨 등 3명의 사건을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할 가능성이 크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함께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한차례 늦춰졌다. 병합 심리 등을 이유로 기일이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도 이들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전 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형사합의22부는 부패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과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사기 혐의 사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등이 이 재판부를 거쳤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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