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지역 조폭 92명 검거…범죄수익 8억 추징보전
송고시간2021-11-23 10:00
수원·안양·성남 등 7개 파…시민 때리고 도박장 등 운영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원, 안양, 성남 등 경기남부 지역 폭력조직 7개 파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조직원 78명과 추종 세력 14명 등 9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SNS에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일반인인 지인을 불러내 마구 때리고 올해 1월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안양에서 활동한 B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조직원 38명을 영입하고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특수폭행하는 등 후배 조직원과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남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C 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도박장 등을 불법 운영해 8억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수원, 안양의 폭력조직들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성남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1년 6개월가량 수사를 벌여 A 씨 등을 검거했다.
또 C 씨 등이 챙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보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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