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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때 남경도 현장 진입하다가 도주 정황

송고시간2021-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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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이 내부로 들어왔다가 여경과 함께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남경인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내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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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여경과 밖으로 나와…권총 들고도 대응 못해

흉기 난동이 발생한 빌라
흉기 난동이 발생한 빌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이 내부로 들어왔다가 여경과 함께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남경인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내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A 경위는 빌라 밖에서 3층 집주인이자 신고자인 60대 남성 B씨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빌라 3층에는 B씨의 아내와 20대 딸, 여경인 C 순경이 있었다.

이때 빌라 4층 주민 D(48)씨가 3층으로 내려와 B씨 아내의 목 부위에 흉기를 휘두르자 C 순경이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왔다.

A 경위는 비명을 듣고 빌라 3층으로 올라가는 B씨를 따라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1층으로 황급히 내려오던 C 순경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왔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여경뿐만 아니라 남경까지 경찰관 2명 모두 현장을 이탈한 셈이다. 당시 A 경위는 권총을, C 순경은 테이저건을 각각 소지하고 있었으나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사실상 도망친 꼴이다.

A 경위는 C 순경과 마찬가지로 구급·경력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 공동 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준 뒤에야 빌라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현장을 벗어난 사이 B씨의 딸은 D씨의 손을 잡고 대치하고 있었고, B씨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D씨를 제압했다. A 경위 등은 D씨가 제압된 뒤 현장에 합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경찰관들의 현장 부실 대응 사태와 관련해 C 순경보다도 A 경위의 책임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 순경은 작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으로 단 한 번도 물리력 대응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A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yGtXgZOe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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