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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IBK기업은행, 조송화 임의해지 징계 못한다"

송고시간2021-11-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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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배구 여자부 IBK기업은행의 조송화(28) 임의해지 조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 담당자는 2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IBK기업은행은 22일 조송화를 임의해지 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조처로서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구단은 다른 징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IBK기업은행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팀을 무단이탈한 조송화에 관해 한국프로배구연맹(KOVO) 임의해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다"며 "이에 22일 자로 임의해지 등록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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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어긋나는 조처…다른 방법 찾아야"

IBK기업은행 조송화
IBK기업은행 조송화

[IBK기업은행 배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배구 여자부 IBK기업은행의 조송화(28) 임의해지 조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 담당자는 2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IBK기업은행은 22일 조송화를 임의해지 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조처로서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구단은 다른 징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한국배구연맹(KOVO)에도 임의해지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팀을 무단이탈한 조송화에 관해 한국프로배구연맹(KOVO) 임의해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다"며 "이에 22일 자로 임의해지 등록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IBK기업은행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조처는 규정과 거리가 멀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선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서 임의해지와 관련한 규정을 수정했다.

당시 문체부는 임의해지를 하려면 선수의 서면에 따른 자발적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관련 규정을 바꿨다.

KOVO도 문체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9월 해당 규정(제52조)을 수정했다.

임의해지를 선수 징계 도구로 쓸 수 없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조송화에 관한 임의해지 결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KOVO는 규정에 따라 IBK기업은행의 임의해지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선수가 자유의사를 가지고 서면으로 신청해야 임의해지가 될 수 있다"며 "IBK기업은행의 발표 내용은 원칙에 맞지 않은 만큼 이뤄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조송화를 징계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cycl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8kMkRNMH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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