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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쿠데타 반성 없이 숨져…국가장 안할 가능성

송고시간2021-1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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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두환 전 대통령이 13일 사망하면서 그의 장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국가장'(國家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역사적 궤적을 살다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전례가 있지만, 전 씨의 경우 과거의 과오에 대해 나름의 반성의 뜻을 표한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온 만큼 장례와 관련한 예우도 다를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을 할지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그 판단에 따라 국가장 추진 여부를 제대로 논의하기로 한다면 행안부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가지만, 국가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 자체를 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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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 차원 국가장 추진 여부 판단 있을 것"

국가장법은 '현저한 공훈', '국민 추앙' 국가장 대상으로 명시

과거사 반성 없고 추징금 '버티기'…이철희 "국가장 일고 가치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서울=연합뉴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980년 9월 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 2021.1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그의 장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국가장'(國家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역사적 궤적을 살다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전례가 있지만, 전 씨의 경우 과거의 과오에 대해 나름의 반성의 뜻을 표한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온 만큼 장례와 관련한 예우도 다를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23일 전 씨의 사망 소식을 확인한 직후 국가장 등 예우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을 할지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그 판단에 따라 국가장 추진 여부를 제대로 논의하기로 한다면 행안부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가지만, 국가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 자체를 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의 목적을 담은 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라는 표현을 썼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사망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사망

(서울=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진은 올해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 전 대통령. 2021.1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장법은 국가장 여부의 결정 절차에 대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적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노 전 대통령 사망 때는 고심 끝에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예우를 하기로 하면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차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게양을 독려하지 않았다.

전 씨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큰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획책했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뒤 대통령을 지냈고,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서울=연합뉴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1.1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이후 2003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선고받은 추징금 2천205억원을 완납하지 않았다.

전 씨는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니기도 하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긴 했지만 이런 '결격 사유'를 해소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 씨의 반성 없는 행보에 여권 등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지난달 노 전 대통령의 장례 때부터 이미 전 씨의 국가장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CBS라디오에 나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은 전 씨를 겨냥해 작년 6월 국가보안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서울=연합뉴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979년 12.12 쿠데타 이후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하는 신군부 세력.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노태우 전 대통령,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전두환 전 대통령. 2021.1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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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p4rm4MTQ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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