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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국립묘지 못 간다…보훈처 "내란죄 등 안장 배제"

송고시간2021-11-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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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국립묘지법 제5조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가운데 제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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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는 모습. 2021.1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국가보훈처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국립묘지법 제5조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가운데 제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이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다.

앞서 지난 10월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훈처가 밝힌 바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대전현충원에 조성된 국가원수묘역 4기 가운데 3기가 남아있다. 1기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안장돼 있다. 서울현충원에는 남은 묘역이 없는 상태다.

yongla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Qp4rm4MTQ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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