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보이루 논란'…"논문 연구윤리 위반"vs"허위 아니다"
송고시간2021-11-23 12:06
보겸 측 "'여혐' 지적 논문에 문제"…윤지선 교수측 "유튜브 내용과 관련 있어"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세종대 윤지선 교수의 논문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측이 23일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윤 교수의 연구를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가톨릭대학교인데, 최근 대학 측에서 이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교수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용어는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것인데,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톨릭대학교의 논문심사 결과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변론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23 12: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