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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감독 허술 탓에 지하차도 부실시공

송고시간2021-1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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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시가 지하차도를 보수하면서 기술설계 변경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실시공이 벌어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는 지난해 10월 A 업체와 한 지하차도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 시공법이 국토교통부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5℃ 이상에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공사가 겨울에 진행된 탓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지하차도 곳곳에서 부실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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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법 변경하며 임의로 심의절차 생략…감사원, 담당자 징계 요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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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서울시가 지하차도를 보수하면서 기술설계 변경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실시공이 벌어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는 지난해 10월 A 업체와 한 지하차도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다.

한 달 뒤인 11월 동부도로사업소는 A업체로부터 애초 공사구간 900㎡중 10㎡에만 반영됐던 시공법을 전 구간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 경우 비용 2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등에 따르면 특정한 기술을 적용해 공사 원가가 1억 이상 늘어나게 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동부도로사업소는 애초 설계에 해당 시공법이 반영됐으므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했고, 공사의 감독을 맡은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 설계 변경을 승인했다.

문제는 이 시공법이 국토교통부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5℃ 이상에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공사가 겨울에 진행된 탓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지하차도 곳곳에서 부실이 발견됐다.

설계 변경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부실공사를 막지 못한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재시공 조치 및 건설업자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게도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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