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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5·18 만행 책임 묻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송고시간2021-11-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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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름 뒤에 붙여진 수식어다.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일부 법적 책임을 지긴 했으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5·18이 발생한 지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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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법률이 부여한 권한·책임으로 진상규명 위한 엄정한 조사 지속"

전두환, 5·18 사과 없이 사망
전두환, 5·18 사과 없이 사망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23일 사망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법적·역사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그의 사망 소식에 허망함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에 전시된 전씨 관련 기록의 모습. 2021.11.23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학살 주범', '학살 원흉', '살인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름 뒤에 붙여진 수식어다.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일부 법적 책임을 지긴 했으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5·18이 발생한 지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씨는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한 뒤 정권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 이듬해 5월 18일 0시부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광주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반발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전씨는 군대를 동원해 무력 진압에 나섰다.

민주사회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었던 전씨는 시위를 초창기에 강경하게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강도 높은 시위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 훈련을 받은 특전사 3개 부대를 포함해 5·18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군인은 2만여명에 이른다.

강경 진압 훈련으로 독이 바짝 올라있던 진압군은 시위대를 닥치는 대로 폭행하고 잡아들였다.

항쟁 다음 날인 19일부턴 시민을 향한 총격이 시작됐는데 이 때문에 10일간의 항쟁 기간 167명의 민간 사망자(잠정 집계)가 발생했다.

특히 5월 21일엔 옛 전남도청 앞에 모여 있는 수많은 시민이 군을 향해 다가오자 무차별적인 집단 발포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 직후부터 26일까지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광주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봉쇄작전을 수행하다 27일 최후진압 작전(상무충정작전)으로 옛 전남도청을 점거하고 있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했다.

5·18 진압에 성공한 뒤 정권을 잡은 전씨는 5·18을 폭동으로 몰아세우며 역사를 왜곡했다.

사죄 없이 떠난 전두환…풀리지 않은 한
사죄 없이 떠난 전두환…풀리지 않은 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23일 사망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법적·역사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그의 사망 소식에 허망함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의 모습. 2021.11.23 hs@yna.co.kr

5·18 피해자와 유족, 민주 인사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며 인권을 유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고향을 떠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거나 심각한 트라우마에 고통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1989년 광주 청문회에서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광주에서 5·18은 금기어였다.

청문회 이후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진 1990년대 전씨는 12·12 및 5·18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최후진압작전으로 시위대를 사살한 행위만 '내란목적살인'으로 인정됐을 뿐, 나머지 사살 행위는 '폭도로부터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이었다'거나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진압'이라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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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ohcaSM4l5Y

특히 항소심에선 전씨의 '자위권 명령'이 발포 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1심의 판단과 달리 전씨를 발포 명령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5·11 연구위원회가 왜곡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검찰 수사인데다 진상규명보다 처벌에 방점을 찍었던 수사 방향이 한계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수 차례 진행되며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계엄군이 발포할 당시 조준경을 장착한 저격수를 배치했다거나, 헬기를 동원해 총격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의 '자위권'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외곽을 봉쇄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계엄군이 광주를 오가는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인근 마을에 들어가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감춰왔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계엄군의 성폭력 범죄도 일부 드러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전씨는 "5·18과 관련이 없다"거나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전두환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재판 (PG)
전두환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재판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러한 5·18 진실을 조사해 국가 보고서 형태로 5·18의 전모를 기록할 계획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전씨의 사망에도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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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Z03mB5Kw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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