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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가족장 후 화장"…전두환, 내란죄 실형에 국립묘지 못가

송고시간2021-11-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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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p4rm4MTQ18

(서울=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장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가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전 전 대통령은 과거의 과오에 대해 나름대로 반성의 뜻을 표한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온 만큼 장례와 관련한 예우도 다를 가능성이 큰데요.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큰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전 씨는 국립묘지에도 안장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보훈처는 전 씨가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가족장으로 한 후 화장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작 : 진혜숙·남이경>

<영상 : 연합뉴스·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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