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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23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송고시간2021-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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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올해의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시행한 정책과 제도개선 조처 79건 중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현대중공업·삼영기계 기술분쟁 해결, 최소잔여형 백신 주사기 대량양산 등 5건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관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진일보한 손실보상 제도"라며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는 보상체계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등과 신속한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국세청과 협력해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보상금을 신속하게 산정한 점 등을 평가했다.

역시 최우수 사례로 꼽힌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한 최초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양사는 이 분쟁과 관련해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신청했고, 담당 공무원인 김혜규 사무관은 8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올해 9월 최종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승진가점 등을 받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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