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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검사들 "보복" 반발(종합2보)

송고시간2021-11-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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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메신저 등을 26일 압수수색 하겠다고 통보하자 수사팀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날짜가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수사팀의 '보복 수사'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4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팀에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해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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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통보…이성윤 기소한 검찰 수사팀 "표적수사"

"위법 압수수색"·"수사 관여 이유로 괴롭힘" 비판…공수처 "표적수사 아니다"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메신저 등을 26일 압수수색 하겠다고 통보하자 수사팀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수처는 압수수색 날짜가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수사팀의 '보복 수사'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4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팀에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해달라"고 통보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올해 5월 12일 기소한 이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내용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올해 5월 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가 이후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공소장은 검찰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는 이 검사장 황제 소환 보도와 관련해 담당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 수사는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 검사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기초 조사하면서 그를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출석하도록 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자 보도 경위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반대로 검찰은 공수처가 황제 조사 논란 이후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임세진 부장검사 역시 내부망에 "이 고검장 기소일에 저와 김경목 검사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면 명백한 위법 압수수색"이라고 반박글을 올렸다.

그에 따르면 공수처 부장검사는 '제가 이성윤 검사장 기소일에는 이미 평택지청에 복귀했다는 건 아시냐'고 묻자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 '수사보고서로 남겨놓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이를(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요일(26일) 진행 예정인 압수수색에 참여할 예정이고 공수처에 관련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원지검 공보를 담당했던 강수산나 부장검사도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맘에 드는 사건을 골라서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찰, 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가 얼마나 남겠냐"고 반발했다.

그는 "검찰 메신저와 쪽지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이 행해지는 상황이라면 2만여 검찰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이례적으로 특정 일자를 못 박아 사전 공개한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이행돼야 하고 또 그렇게 이뤄질 사안"이라며 압수수색 내용이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뿐 아니라 공소장 작성과 검토 등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며 표적수사, 보복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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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Iu1jXo2q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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