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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살인사건 난다"…112에 예고한 30대 응급입원

송고시간2021-1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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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112에 살인사건 예고 전화를 한 30대 남성을 응급입원시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14분께 경남 양산시내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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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접 해 가한 상황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112 신고
112 신고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양산=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찰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112에 살인사건 예고 전화를 한 30대 남성을 응급입원시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14분께 경남 양산시내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런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2인 1조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집에 있던 드라이버를 들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려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를 곧바로 제압한 경찰은 A씨 의류 주머니에서 커터 칼날이 다량 든 작은 통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시켰다.

경찰은 3일간의 응급입원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경우 행정입원 등 계속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A씨 보호자,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응급입원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키는 것이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대해 직접 해를 가한 상황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행정입원 여부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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