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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 촉구

송고시간2021-1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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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픔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픔

지난 9월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결과 비판 기자회견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등으로 지난 2014년 숨진 고(故) 윤 일병의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 중사의 아버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은 24일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회에 호소했다.

이 중사 부친과 윤 일병 모친은 이날 호소문에서 "2015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방부와의 타협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들 안건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다.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2015년 7월 19대 국회에서 결의됐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권보호관을 별도 입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19·20대 국회에서 별도 발의된 개정안은 국방부의 반대와 임기 만료로 좌초됐다.

군인권센터는 "나라를 지키다 아군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으로 원통하게 세상을 떠난 군인들의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는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에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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