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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오토바이 탄 채 횡단보도 건너면 위법?

송고시간2021-1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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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범칙금으로 인해 특정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가는 라이더가 많아졌다'는 글이 최근 게시돼 주목을 받았다.

'오토바이도 차인데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는 게 가능한가?', '법대로라면 횡단보도로 끌고 가는 것도 불법이다'는 등의 댓글도 올랐다.

이들의 주장처럼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단속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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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에 해당

내려서 시동 끈 채 끌고 가야…자전거도 동일 규정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범칙금으로 인해 특정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가는 라이더가 많아졌다'는 글이 최근 게시돼 주목을 받았다.

글쓴이는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진도 첨부했는데 '요즘 캠코더 단속 때문에 저렇게 많이 건너지만 반을 건너고는 다시 타고 출발하기도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끌고 가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오토바이도 차인데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는 게 가능한가?', '법대로라면 횡단보도로 끌고 가는 것도 불법이다'는 등의 댓글도 올랐다. 횡단보도에서는 타지 않고 끌고 가더라도 오토바이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처럼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단속 대상일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오토바이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운전자들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오토바이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운전자들의 모습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도로교통법은 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른바 '차마'를 횡단보도에서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13조 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 이 조항은 횡단보도 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칙금(4만원)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 범칙금은 3만원이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마를 타고 지나는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해당해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3만원씩이다.

쉽게 말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는 중앙선 침범, 보행자 위협 행위로 분류된다.

다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위협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도 중앙선 침범에는 해당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시동을 끈 채 끌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에 타고 가는 편법이 동원된다. 시동을 끈 뒤 끌고 가는 것은 보행자 통행으로 해석돼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동을 끈 차마를 끌고 가는 것은 본래 사용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이 아닌 보행자 통행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횡단보도 이용과 관련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고 명시해 타고 건너는 행위는 위헙이다.

다만 횡단보도 바로 옆에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타고 건널 수 있다.

sungje@yna.co.kr

j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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