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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경찰' 사라질까…현장대응 면책 법안 급물살

송고시간2021-1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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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의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의결했다.

소위 위원들은 "최근 인천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다만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인을 제지하는 데에는 법률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통과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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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 계기 직무집행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경찰관 사격 훈련장 대리 사격(CG)
경찰관 사격 훈련장 대리 사격(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의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체의 피해를 줬을 경우라도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규정 남용을 우려해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때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소위 위원들은 "최근 인천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다만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인을 제지하는 데에는 법률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통과 배경을 밝혔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의 경우 장비 실사 교육과 빠른 판단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컸지만, 면책 규정이 없어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07건이고, 올해 10월까지 72건에 달한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도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전국 경찰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하며 "소신 행위로 발생한 문제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껏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부터 면책 대상 직무수행 범위 확대, 고의·중과실 요건 없음, 형사책임 외에 징계책임 포함, 필요적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 쪽에 제안하고 협의했다.

이후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면책 대상 직무수행 범위를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업무로 제한하고 고의·중과실 요건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면책대상 직무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면책내용을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병훈 의원), 면책권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관련성'과 '긴급성'을 추가한 개정안(김용판·임호선 의원) 등이 올라왔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이슈가 누적된 데다 국회 차원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처음 개정안을 발의했던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 소위 통과를 계기로 경찰이 범죄 현장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9txwqWlUIg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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