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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불법증식 처벌 강화한다'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1-11-2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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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사육곰 불법 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과 함께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증식으로 태어난 개체 및 불법 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할 수 있는 조항과 상습적인 불법 증식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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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식 개체·불법증식에 사용된 개체 몰수…상습위반시 5년 이하 징역

장기적으로는 웅담 채취 금지해 곰 사육 종식 목표

용인 곰 사육농장서 반달가슴곰 탈출
용인 곰 사육농장서 반달가슴곰 탈출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2일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경기도 용인시의 곰 사육농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해 3마리는 잡혔으나 나머지 2마리는 발견되지 않아 지자체 당국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추적하고 있다. 2021.11.22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사육곰 불법 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과 함께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증식으로 태어난 개체 및 불법 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할 수 있는 조항과 상습적인 불법 증식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9월 불법 증식과 불법 도축 등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농가에서 불법 증식한 곰 2마리를 압수했다. 해당 개체들은 현재 청주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몰수 규정은 현재 야생생물보호법에도 있지만,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양도·양수·소유·점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불법 증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2마리를 압수할 때도 야생생물보호법이 아니라 형법상 '위법행위로 인해 생산된 재산'이라는 조항이 적용됐다.

이에 환경부는 야생생물보호법으로 불법 증식 개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해 불법 증식에 사용된 개체 또한 몰수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는 불법 증식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상습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가중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는 웅담 채취를 금지해 곰 사육을 종식한다는 목표로 연내 이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농가들에서 사육하는 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으로, 원래는 사육 자체가 금지된 종이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산에 방사돼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과는 종이 다르지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기 전부터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곰을 길러온 농가들이 있어 그 농가들에 한해 사육을 제한적으로 허가해준 상황이다.

환경부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육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육곰협회 및 개별 농가들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웅담 채취를 금지하면 사육곰도 자연히 사라질 테지만, 기존 농가들과 협의해 유예 기간을 둬야 할 것"이라며 "12월 초쯤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행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남 구례에 보호시설을 짓고 있고, 충남 서천 장항제련소 부지에도 추가 보호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라며 "불법 증식한 개체 및 사육이 포기된 개체 등을 이송해 남은 삶을 인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웅담 채취를 금지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위협에 방치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은 사육곰의 열악한 실태를 지속해서 폭로하며 "국민 안전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곰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용인에서 사육곰 5마리가 탈출해 2마리는 생포, 2마리는 사살됐고 한 마리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탈출 사고가 난 곰 사육 농장에서는 2006년 2마리를 시작으로 2012년 4월과 7월 두 차례 3마리, 2013년 8월 1마리, 올해 7월 1마리 등 이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2마리가 탈출했다.

농장주는 올해 7월 곰 탈출 당시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1마리가 탈출했음에도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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