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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 비상임감사 가려다 '취업불승인'

송고시간2021-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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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서울신문의 비상임감사로 취업하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19일 퇴직공직자들이 요청한 취업심사 52건을 살펴본 결과 문 전 총장의 사례를 포함한 12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혹은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문 전 총장 외에도 2019년 11월 퇴역한 육군 소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위원으로 취업하겠다며 요청한 심사에 대해서도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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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 언론사와 밀접한 관련 있다고 판단

대검 청사 나서는 문무일
대검 청사 나서는 문무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서울신문의 비상임감사로 취업하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19일 퇴직공직자들이 요청한 취업심사 52건을 살펴본 결과 문 전 총장의 사례를 포함한 12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혹은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문 전 총장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7월 퇴직한 검찰총장이 다음 달 서울신문사 비상임감사에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했다'고 표현해 당사자가 문 전 총장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과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결국 공직자윤리위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가 언론사인 서울신문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물론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취업승인', '취업가능'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 전 총장의 사례는 이같은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의 설명이다.

공직자윤리위는 문 전 총장 외에도 2019년 11월 퇴역한 육군 소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위원으로 취업하겠다며 요청한 심사에 대해서도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 올해 8월 퇴직한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역시 금융보안원 감사로 취업하려다 공직자윤리위의 '불승인' 결정에 가로막히게 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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