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부인인 줄 알았다" 집유 기간 미성년자 성추행한 20대 실형

송고시간2021-11-25 10:49

beta
세 줄 요약

집행유예 기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부인인 줄 알았다"고 발뺌했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부인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집행유예 기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부인인 줄 알았다"고 발뺌했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5)양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깐 잠이 들자 옆자리에 누워 B양을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같은 달 주거지에서 부인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구속영장 발부 전 이 사건 성범죄와 관련해 "B양을 부인으로 착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되고 나서야 자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부인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ragon.m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