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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전북도 비서실장 순창 출렁다리 특혜 의혹건 내사 종결

송고시간2021-11-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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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및 특혜 의혹을 받은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A씨에 대해 내사를 마친 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첩보 내용 등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최근 A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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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출렁다리 옆 카페에 놓인 산책로
순창군 출렁다리 옆 카페에 놓인 산책로

(순창=연합뉴스) 지난 6월 17일 전북 순창군 출렁다리 카페 옆에 산책로가 나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및 특혜 의혹을 받은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A씨에 대해 내사를 마친 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날 경우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 순창군 부군수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B씨에게서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6월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또 A씨가 비서실장 시절인 2019년 3월 해당 부지에 700여m 길이의 돌수로와 기슭막이 공사 등 국비와 지방비 3억여원이 투입된 사방공사가 진행돼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이 밖에도 A씨의 땅을 포함한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에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면서 특혜 의혹이 더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첩보 내용 등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최근 A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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