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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체포방해'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무죄

송고시간2021-11-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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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기소된 지 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의원은 2013년 1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불법적으로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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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시 영장 없는 경찰의 건물수색, 대법 판결로 정당성 상실…무죄 잇따라

오병윤(왼쪽) 전 통합진보당 의원
오병윤(왼쪽)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기소된 지 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의원은 2013년 1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불법적으로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 전 의원이 당시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선고를 미뤘다.

김 전 위원장은 체포·구속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멈춰있던 관련 사건들이 재개됐고, 오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은 올해 8월 같은 취지로 먼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의원의 선고 당시 "해당 건물에 대한 경찰의 수색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의 재판부 역시 "체포영장 이외에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당일 발부받기 어려웠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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