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고소장 15건 접수된 렌터카 대표 사기 혐의 조사
송고시간2021-11-25 17:56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렌터카 업체 대표가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맡기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최근 A씨로부터 수익금과 할부금을 받지 못하자 최근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까지 15건 가량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꾸준히 접수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소장에 적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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