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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한예종 총장, 재산 158억원 신고…부채 85억원

송고시간202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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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158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했다.

그 중에 부동산만 155억원에 달하며, 특히 부채도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8월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59명의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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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에 82억 상당 상가…배우자 사업자금 대출 37억원도

업무보고 하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업무보고 하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지난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박경준 기자 =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158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했다.

그 중에 부동산만 155억원에 달하며, 특히 부채도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8월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59명의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총장은 배우자 명의로 8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상가와 25억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다가구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20억6천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장녀가 보유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단독주택(6억3천100만원), 차녀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12억9천만원), 부친 명의의 서울 종로구 혜화동 단독주택 지분(8억7천900만원) 등을 더하면 전체 부동산 재산은 155억7천300만원에 달한다.

채무는 보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총 85억5천1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에는 배우자 명의의 금융채무 37억7천800만원과 분당세무서 채무 11억6천500만원이 포함됐고, 장녀 명의로 종로세무서 채무 7천300만원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비서실을 통해 "배우자와 장녀가 각각 아버지, 친할머니로부터 받은 현금, 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연부연납(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하고 있어 세무서에 대한 채무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채무 37억여원에 대해서는 "사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융채무"라는 것이 김 총장 측 설명이다.

차녀가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외할아버지가 오랫동안 보유한 땅이 아파트로 개발되면서 '부담부 증여'(부채도 함께 물려주는 증여)를 받았다. 증여세는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예금(27억3천400만원), 주식(61억3천800만원) 등을 포함한 김 총장의 전체 재산은 158억9천400만원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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