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현장 CCTV 보려면 화면에 나온 사람들 동의 필요?
송고시간2021-11-28 09:00
CCTV 영상도 '개인정보'…수사·재판 목적 외에 제공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비판받는 가운데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 줄 폐쇄회로TV(CCTV)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 측이 건물 1층 공동현관 CCTV 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건물의 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측이 요구해도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주기 어려운 걸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여서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 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조에서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제한하면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H도 경찰에는 이미 수사용으로 관련 영상을 제공한 상태다.
민경현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동의를 구하거나 수사, 재판 목적 외에는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본인만 나온 CCTV라면 관련법상 얼마든지 요청하고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많다는 것이다.
민 변호사는 "개인 식별이 안 되도록 모자이크 처리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며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과 가해자가 이미 다 공론화된 상태여서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해도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남수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흔히 '피해자가 (CCTV 영상을) 달라고 하면 줘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화면에 관련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 있고 이들의 초상권이 걸려 있어 섣불리 주기는 어렵다"며 "영상을 공개하는 사람도 나중에 (정보 주체가)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LH는 피해자 측에서 구두가 아닌 정식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CCTV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구두가 아닌 정식으로 정보 공개가 신청·접수될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며 "다만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CCTV에 촬영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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