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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전 조선에선 경찰이 동네사람 결혼도 시시콜콜 보고했네

송고시간2021-1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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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갑오개혁기 서울의 치안을 담당했던 경무청의 내부 규정을 담은 '경무요칙' 중 '호열자병 예방소독 집행 규정'에 나오는 내용이다.

서울역사편찬원은 '경무요칙'과 경무청의 업무 일지를 번역해 서울사료총서 제18권 '국역 경무요칙·일보'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청일보' '남서일보' '중서일보' '동서일보' 등 경무청의 업무일지 '일보'에는 주요 사건과 사고는 물론 서울 관내 사람들의 혼인과 이사 등 사소한 동정까지 파악했던 경무청의 보고 내용이 세세하게 담겨 있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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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청 기록으로 본 서울의 일상 '국역 경무요칙·일보' 발간

경무청 업무일지 '남서일보'
경무청 업무일지 '남서일보'

[국가기록원 자료]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호열자병(콜레라) 및 토사병 환자가 있다는 보고를 들으면 검역소에 급히 보고해 소독법을 시행한다. 단, 순검(경찰 관직)은 환자가 있음을 보고 들었거나 또한 그러한 보고를 받았다면 속히 상관에게 보고한다."

갑오개혁기 서울의 치안을 담당했던 경무청의 내부 규정을 담은 '경무요칙' 중 '호열자병 예방소독 집행 규정'에 나오는 내용이다.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면 거주지와 이름, 나이, 직업은 물론 발병 일시와 원인 등을 경무청에 보고하게 했다.

1895년 여름 조선에서는 콜레라가 크게 번졌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무요칙'은 콜레라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 정부 기관이 전염병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 요즘과 흡사한 당시 시대상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서울역사편찬원은 '경무요칙'과 경무청의 업무 일지를 번역해 서울사료총서 제18권 '국역 경무요칙·일보'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청일보' '남서일보' '중서일보' '동서일보' 등 경무청의 업무일지 '일보'에는 주요 사건과 사고는 물론 서울 관내 사람들의 혼인과 이사 등 사소한 동정까지 파악했던 경무청의 보고 내용이 세세하게 담겨 있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1897년 5월 28일 '동서일보'에는 "연화방(종로 4가 일대) 16통 6호 한성규의 아들과 양주 거주민의 딸이 혼인했으며 15통 7호 이기영 집의 남성 2인, 여성 1인이 이교 관할로 이사해 갔다" 등 경무청의 보고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국역 경무요칙·일보'는 갑오개혁기 서울 사람들의 생활문화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료"라고 말했다.

'국역 경무요칙·일보'는 서울책방(store.seoul.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hitory.seoul.go.kr)에서는 다음 달부터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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