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5·18 정신적 손해배상' 故박관현 유족 등 900여명 집단 소송(종합)

송고시간2021-11-26 11:4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5·18 당시 숨진 시민들
5·18 당시 숨진 시민들

[5·18기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천정인 박형빈 기자 = 5·18 민주화운동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가운데 고(故) 박관현 열사 등 5·18 유공자와 유족이 26일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916명이 "5·18 항쟁 당시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943억여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된다.

여기에는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 열사 유족이 낸 소송도 포함됐다.

박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예비 검속으로 주요 민주인사를 체포하자 타지역으로 도피했다가 2년 뒤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50일간 옥중 단식 투쟁을 하다 숨졌다.

나머지는 5·18 유공자 본인(848명) 및 생존해 있는 부모(34명)가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과 숨진 5·18 유공자 유족(25명)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기존의 5·18 보상법에 근거해 지급받은 돈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불과했다"며 "정신적인 손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과 상해, 불법 구금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물론 5·18 이후에도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와 사찰에 시달렸던 점,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고 부정적 사회 낙인에 시달렸던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수감 기록으로 대학에서 제적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봐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5·18 보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추진돼 왔다.

지금까지 제기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4일 5·18 피해자 70여명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지난 12일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binzz@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