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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송고시간2021-1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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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lk0oHOhmfI

정당한 판결 요구
정당한 판결 요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1.26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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