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두고 '진통'…청소년 방역패스·손실보상 등서 큰 이견
송고시간2021-11-26 12:40
정부, 주말 위험도 평가 거쳐 29일 방역강화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방역강화 대책 발표를 26일에서 29일로 3일 미룬 가운데,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과 손실보상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감염 취약층이 추가접종을 마칠 때까지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시설을 확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이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결과를 두고 "방역패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100인 이상 행사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실내체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요가 등 정적인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특히 자영업자 대표, 요식업 대표 등이 이에 대한 강한 의견을 주셨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는 만큼, 방역 강화에는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손실보상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줬다"고 전했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등은 전날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주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에서 위험도 평가회의를 거쳐 논의 결과를 종합해 오는 29일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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