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가구당 한 마리만 키워라"…중국 정저우 반려견 제한 도입

송고시간2021-11-26 14:56

beta
세 줄 요약

중국 중부의 한 지방도시가 매년 늘어나는 반려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 제한을 도입했다.

26일 런민즈쉰(人民資訊)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가구당 반려견 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저우시 반려견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 수를 한 마리로 못 박았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중부의 한 지방도시가 매년 늘어나는 반려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 제한을 도입했다.

26일 런민즈쉰(人民資訊)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가구당 반려견 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저우시 반려견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 수를 한 마리로 못 박았다.

또 복도, 옥상, 지하실 등 공공구역에서 반려견을 키울 수 없도록 했다.

공공구역에서 반려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일단 시정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고 2천 위안(약 36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짱아오, 불테리어, 아키타견, 저먼셰퍼드 등 맹견으로 알려진 40종과 함께 그레이트데인, 블러드하운드 등 대형견 10종도 양육을 금지했다.

맹견이나 대형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시정 명령과 함께 최고 1만 위안(약 180만 원)의 벌금에 처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려견을 몰수한다고 조례는 밝혔다.

jkh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