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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경찰서 주차된 차량 몰다 사고…경찰 간부 강등

송고시간2021-11-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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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주차한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서부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0시 9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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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주차한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번 징계에 따라 A 경위의 계급은 한 단계 밑인 경사로 내려간다. 다만 A 경위가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인천 서부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0시 9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B씨는 얼굴과 팔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A 경위는 자신과 상급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참석한 술자리가 끝난 뒤 경찰서로 돌아와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자택 인근까지 10㎞ 이상을 이동하다가 사고를 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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