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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 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11-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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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밥을 먹지 않는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원생 B(2)군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눕자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굴을 잡고 흔드는 등 6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 2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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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밥을 먹지 않는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원생 B(2)군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눕자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굴을 잡고 흔드는 등 6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 2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군 등을 학대하는 모습은 다른 원생들도 지켜봤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을 훈육 차원이었거나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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