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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측 "대법 판례 따르면 동양대 PC 증거 안돼"

송고시간2021-11-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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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측이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위법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PC는 과거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재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표창장을 비롯한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들이 위조된 증거가 여기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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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정으로
조국,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측이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위법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달 18일 "피해자 등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고 봤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PC는 과거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재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표창장을 비롯한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들이 위조된 증거가 여기서 발견됐다. 정 교수는 별도 기소된 형사 재판 1·2심에서 이 증거들이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

변호인은 대법 판결을 근거로 PC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검찰이 영장 허용 범위를 벗어난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처음에는 해당 PC가 공용품이라고 하다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다"며 "강사휴게실 PC는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건이 전혀 아니고 동양대 소유 또는 무주물(無主物)"이라고 주장했다.

영장에서 허용된 키워드만을 PC에서 검색·추출해야 한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선 "선별압수는 문서·파일 내용을 보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추출하는 것이지 (키워드를)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PC에서 발견된 증거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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