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딘 특혜' 최상환 前해경차장, 징계 취소 2심도 일부 승소
송고시간2021-11-26 14:55
1심 "감봉·면직 모두 위법" → 2심 "감봉은 인정, 면직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 등으로 면직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26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경이 최 전 차장에게 내린 감봉 1개월과 직권면직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감봉 1개월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에 통폐합)는 최 전 차장이 2011∼2014년 언딘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10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점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차장은 2019년 해경으로부터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1심 법원은 감봉 처분 역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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