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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 유한회사제도 개선 논의

송고시간2021-11-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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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법무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2021 선진법제포럼'을 열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유한회사제도가 개별 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사 운영과 조직 설계가 가능해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라며 인식 개선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대익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유한회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유한회사 표준정관 개발, 유한회사의 자금조달 기능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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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법제포럼 개회사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선진법제포럼 개회사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2021 선진법제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11.26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2021 선진법제포럼'을 열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유한회사제도가 개별 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사 운영과 조직 설계가 가능해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라며 인식 개선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균등액 단위로 출자해 자본금을 형성하고, 사원은 출자 금액만큼 유한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로, 주식회사와 비교해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포럼은 한국상사법학회장인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기업·로펌 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정대익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유한회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유한회사 표준정관 개발, 유한회사의 자금조달 기능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미리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유한회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로 합병 방식에 제약이 있고, 폐쇄 회사이므로 IPO(기업공개)를 통한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1 선진법제포럼
2021 선진법제포럼

(서울=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2021 선진법제포럼' 참석자들이 지정 토론을 하고 있다. 2021.11.26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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