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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양심선언에 입막음용 돈 건넨 박순자 징역 6월

송고시간2021-11-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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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담은 '양심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9일 자신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1년여간 일했던 A씨가 "그간 제대로 주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말하자 5천만원을 건네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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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선물 돌린 혐의도…"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 면해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담은 '양심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순자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9일 자신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1년여간 일했던 A씨가 "그간 제대로 주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말하자 5천만원을 건네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 이틀 뒤 기자회견을 열어 "박순자는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유권자에게 돌렸으며, 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게 시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배포했다.

공천 취소를 우려한 박 전 의원 측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전달했고, A씨는 '양심선언문'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에도 같은 달 13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허위 해명문을 발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건넨 돈 중 3천만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2월 보좌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허위의 해명문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더구나 운전기사 A씨가 징역 2년의 실형(확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허위사실공표 범행은 A씨의 공갈로 인한 것이라 박 피고인을 피해자로 볼 사정이 있다"며 "기부행위 제한의 경우 법률을 몰라서 비롯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 해명문에서 다룬 3가지 사항 중 꽃나무 절취 지시에 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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