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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팔찌 12종에 방사성 물질…원안위, 수거명령

송고시간2021-11-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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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어줄이 수입해 판매한 12종의 팔찌에 방사성 물질이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 제품들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번에 수거 명령이 내려진 제품을 분석한 결과 12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은 0.0002∼0.0013mSv 사이"라며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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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방사성 물질 함유 팔찌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방사성 물질 함유 팔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어줄이 수입해 판매한 12종의 팔찌에 방사성 물질이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문제가 된 팔찌들은 지금까지 72개가 판매됐다.

원안위는 이 제품들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신체밀착·착용제품의 경우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홍콩, 중국에서 총 17종 3천15개의 결함가공제품(팔찌, 목걸이) 등을 수입했으며, 수거 명령이 내려진 12종의 팔찌 72개는 이 중 일부다.

원안위는 "이번에 수거 명령이 내려진 제품을 분석한 결과 12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은 0.0002∼0.0013mSv 사이"라며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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